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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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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증권회사가 매출 후 환매하는 기업어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에서 매입해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일정한 어음을 해당 기업에서 매입한다. 이를 고객에게 매출한 후 다시 재매입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시의 수익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의3 제4호에 규정된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 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시의 수익률(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의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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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5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8)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한 어음(환매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