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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본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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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97 (1998.04.01 회신),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1)
- 원 제목
- 금융보험용역 영위 보험업자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