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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8.05.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13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05.1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39
물품판매대금 어음의 기일 연장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의사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4.2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76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4.0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6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