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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점 운영자금을 해외의 외국법인 발행채권이나 국외예금에 투자하였다. 증권예탁원이 외화증권 예탁업무를 하면서 발생 이자를 해당 국내지점에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 예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증권예탁원이 외화증권의 예탁업무를 영위하면서 투자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여 받는 채권이자와 국외예금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2.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외화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투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지급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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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6 (<time datetime="1997-09-29">1997.09.29</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36)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 운영자금 해외투자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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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