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동산 대금에 추가된 금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금에 추가된 금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이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 또는 지불조건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방법 또는 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추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1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부동산 대금에 추가된 금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4)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