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4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장기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철회 시점과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를 물었다.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설립예정 법인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립근거법률과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매월 지급되는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해 적용받고 있다. 다음 이자소득 지급 전 장기저축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별도로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다음번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장기저축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에 이미 분리과세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철회신청서 제출 이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다호의 세율(15%)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2. 질의1)의 경우 설립예정인 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동 법인의 설립근거법률 및 정관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여부.

2. 매월 지급되는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철회신청의 적용 시점.

회답

1. 질의2)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다음번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장기저축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출 전에 이미 분리과세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철회신청서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다호의 세율(15%)로 원천징수됩니다.

2. 질의1)의 경우, 설립예정인 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설립근거법률 및 정관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4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3)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 면제여부 및 분리과세신청 철회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