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 <1978.1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의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7 (<time datetime="1996-04-25">1996.04.25</time> 회신),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