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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연계해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해외에서 연불수출어음을 매각할 때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연계해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연수출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연수출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의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국이22601-89(’1991.02.22)호로 기 하달된 재무부국조22601-847(’1990.09.01)호의 내용과 연계,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연수출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과세방법.
회답
재무부의 회신 내용을 통보하므로, 국이22601-89(’1991.02.22)호로 기 하달된 재무부국조22601-847(’1990.09.01)호의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89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 재무부국조22601-8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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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60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4)
- 원 제목
- 해외금융기관에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