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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와 중도매각·전환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중도매각이나 전환청구 시에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일까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한다. 이후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중도매각하거나 주식 전환을 청구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할증상환조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의 원천징수시에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동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 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이자 및 중도매각·전환청구 시 원천징수 방법.
회답
전환사채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중도매각 또는 주식 전환청구 시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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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93 (1997.02.06 회신),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0)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전환사채 보유 ,매도, 중도전환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