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익계산기간 만료일마다 원천징수한다.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재정산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탁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익계산기간 만료일마다 원천징수한다. 각 6개월 만료일에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금전신탁은 6개월 복리식으로 수익을 계산하며 신탁이익을 재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회답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인 6개월마다 해당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51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0)
원 제목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