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0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소득자인 채권자가 이를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해 신고한 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7조 또는 법인세법 제100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이때에도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7조 또는 법인세법 제100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이때에도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12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7)
원 제목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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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