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6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민세를 포함한 64.5%의 세율을 적용해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민세를 포함한 64.5%의 세율을 적용해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등 금융거래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2. 실명전환등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과세와 금융거래 처리.

회답

1.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2. 실명전환등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3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2)
원 제목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