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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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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거주자였던 저축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가입 당시 거주자였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금융기관이 이후의 이자소득을 거주자로 보아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한다.
2.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가입 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는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과다 원천징수액은 비거주자에게 환급합니다.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지 않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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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9 (1997.05.20 회신),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60)
- 원 제목
-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