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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한 매출채권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생한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생한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 조달 목적의 채권 양도가 아니며 대손예상액과 회수비용 등을 반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부채 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보유 매출채권도 양도하였다. 매출채권은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자금의 조달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매출채권을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을 자금 조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자산·부채 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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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43 (<time datetime="1994-07-26">1994.07.26</time> 회신), "포괄양도한 매출채권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0)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양도로 인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