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어음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친고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의 차이 이외에는 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의 차이

회답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의 차이 이외에는 별도의 차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3 (<time datetime="1993-12-28">1993.12.28</time> 회신), "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9)
원 제목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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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