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01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후생활연금신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서로 다르다. 원천징수 전에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본문(원문)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것이나 동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달라 원천징수 전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배제함.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02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8)
- 원 제목
- 기 신고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