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53회신일 1997.07.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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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4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대가는 월 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 1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3. 질의 5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

4.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

5.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여부.

회답

1. 질의 3의 경우, 장학회가 정기예금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합니다.

2. 질의 4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대가는 월 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합니다.

3. 질의 5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53 (1997.07.16 회신),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2)
원 제목
장학기금과 그 과실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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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