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0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법정이자는 그 조건에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그 법정이자 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05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20)
원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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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