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 참조)

2. 이 경우 인정이자등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와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

회답

1.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9-20...16 참조).

2.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2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5)
원 제목
전환사채의 만기상환할증금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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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