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3회신일 1996.02.02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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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2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투자조합은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규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규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3 (1996.02.02 회신),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6)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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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