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잘못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유자로 정정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재교부할 수 있다.

착오로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정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로 정정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재교부할 수 있다.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하여 정정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재교부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하여 정정확인 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재교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2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잘못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1)
원 제목
착오로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정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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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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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