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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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5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53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고가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61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불특정다수인 간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시가이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0 상속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저가 양도와 균등 유상증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와 균등 유상증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되, 특정주주 이익이 없는 균등 인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증여받은 투기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상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이월과세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시가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3 저가 양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 계산시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와 필지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필지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평가액에 비례하고 개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과 증여 후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질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8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92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95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19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ㆍ양도가액을 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