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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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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당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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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6.06.07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08)
- 원 제목
-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