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회신일 2005.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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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2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시가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2005.01.12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81)
원 제목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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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