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1회신일 2006.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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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9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가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1 (2006.12.29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97)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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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