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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04.1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2.10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12.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2.2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5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