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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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ㆍ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산정방법.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나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2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공매·경매가액 등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time datetime="2006-03-27">2006.03.2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5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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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