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4회신일 2003.05.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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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2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83(2000.12.13), 재산(상속)46014-1186(2000.10.5), 재산(상속)46014-514 (2000.4.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한 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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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4 (2003.05.22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18)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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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