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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12.08.1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8.10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2.08.1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4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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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9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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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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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1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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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