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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