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9회신일 200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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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교환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임

본문(원문)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9 (2007.05.15 회신),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70)
원 제목
주식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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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