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회신일 2005.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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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1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부당행위계산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 (2005.09.21 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57)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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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