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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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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할증평가의 적용여부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0(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과 할증평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6항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제2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00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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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8 (2002.12.23 회신),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