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38회신일 2002.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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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할증평가의 적용여부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0(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년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과 할증평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8 (2002.12.23 회신),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4)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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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