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2.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회답
1.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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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7.01.04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