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과 증여 후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해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다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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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2004.11.12 회신),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52)
- 원 제목
-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