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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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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 의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99.12.31.개정 및 2000. 12.29.삭제)을 적용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99.12.31.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을․병설의 논지는 모두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1주당가액(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2호에 의한 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 따릅니다.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5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갑·을·병설의 논지는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가 정한 1주당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2호의 가액이 적용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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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3 (2003.11.14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7)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00년도 양도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