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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대가의 자금은 과세·신고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에서 마련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675, 1998.09.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75, 1998.09.03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675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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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2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5)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