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19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67조(1999.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67조(1999.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 따라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며, 이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3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02)
원 제목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