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율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해당하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하고, 증여세율은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55)
원 제목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