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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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32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82)
원 제목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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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