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회신일 2005.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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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4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5.03.04 회신), "이월과세의 사업장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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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