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질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 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427, 1999.03.0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질의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 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재일46014-427, 1999.03.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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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1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3)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