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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이 시가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저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주택의 시가 평가.
회답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함.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주택 또는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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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1 (<time datetime="2005-10-19">2005.10.19</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