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 관한 예외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
회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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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2006.10.26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82)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