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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103-10031(2001.3.13) 및 제도 46012-11896(2001.7.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31, 2001.03.13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른 시가로 계산합니다.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167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103-10031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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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8 (2002.04.26 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81)
- 원 제목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