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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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21, 1994.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21, 1994.02.25

1.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

3.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동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 3. 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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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7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55)
원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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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