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16 (2000.9.18), 서일46014-10776 (2002.6.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6, 2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76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8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67)
원 제목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