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02회신일 2003.03.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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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43,1999.03.17, 재일46014-268, 1995.02.06, 재삼46014-1252,1997.05.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43, 1999.03.17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자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음.

2.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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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2 (2003.03.3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57)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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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