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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1.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4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