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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시가 인정 범위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이며 일정한 감정가액과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주택에 대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 등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사례다.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나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의 평가가액 등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촌 이내 부계혈족과의 주택 거래에서 특수관계 여부 및 저가양도 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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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회신), "특수관계자 주택 저가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11)
- 원 제목
- 특수관계 여부 및 시가인정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