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74회신일 2002.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8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해당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평가방법은 양도 시점이 1998. 12. 31 이전인지 1999. 1. 1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1999.3.2) 및 제도46013-10031(2001. 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7, 1999.3.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7(1999.3.2) 및 제도46013-10031(2001.3.13)을 참고한다.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 제도46013-10031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4 (2002.10.18 회신),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6)
원 제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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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